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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0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B 와 대한민국 사이에 B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 둔 가압류 등기에 기하여 체납 양도 소득세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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