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그 대출금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다 저리로 대출 받고자 임대인인 조카와 공모하여 1 회성으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전세자금대출 사기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 전력은 모두 20여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