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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임의 동행 요청을 받고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경찰관 3 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 J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K 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공동 피고인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 조,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 조, 제 30 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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