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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노182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가 부당하게 빼앗아 간 계약서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의사에서 왼손으로 이를 낚아챘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몸이 돌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오른손 원심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사무실 평면도를 살펴보면 위 CCTV 영상 화면은 좌우반전이 이루어진 상태로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44쪽),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접촉된 피고인의 손은 오른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접촉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폭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서를 빼앗는 과정에서 파티션에 발이 걸렸다

거나, 계약서를 빼앗으려는 힘 때문에 무게중심이 흔들려 의도치 않게 반대편 손(오른손)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고인이 왼손을 뻗음과 거의 동시에 위로 올라가며(피고인의 발이 파티션에 걸리는 것도 그 직후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밀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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