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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623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6,794,234원 및 그 중 113,595,294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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