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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70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초경 경북 청도군 O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O맨션’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녹산종합건설(이하 ‘녹산종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O맨션을 신축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경부터 2009년 6.경까지 경북 청도군 D 대 723㎡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A'라 한다)을,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F 대 526㎡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B’라 한다)을 직접 각 신축하였고, G은 위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와 G, H는 경북 청도군 I 답 1,462㎡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상가(이하 ‘J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H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G과 피고는 2009. 7. 8. J상가 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Q과 P 부부는 R(피고의 지인이자 Q의 처제)을 통해서 피고에게 안동시 M 대 585㎡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N주택’이라 한다)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G에게 N주택의 건축을 부탁하였다.

그 후 G은 2009. 11.경부터 N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마. 또한 G과 피고는 동업으로 2010. 3.경 경북 창녕군 K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L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와 G은 N주택 및 J상가 신축공사 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2.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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