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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나3737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3. 19. 6,000,000원, ② 같은 해

5. 29. 5,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금원에 관하여 2018. 3. 19. ‘금액 육백만원, 상기 금액을 2018. 4. 15.까지 정히 보관하겠으며 차후 현금보관증과 함께 교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위 ② 금원에 관하여 같은 해

5. 29. ‘금액 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2018. 5. 29. 차용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합계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신축하는 5층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8. 1.경부터 건물 내부 및 외부 석자재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를 건축주로 알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위 11,000,000원을 수령하고 추후 공사대금 정산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11,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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