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13 2019가단116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C 작성 2018년 증서 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C 작성 2018년 증서 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