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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03동 4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 의정부시 G 소재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8. 7.부터 2017. 11. 4.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한 H의 2017. 9. 월 임금 1,520,000원, 2017. 10. 월 임금 1,995,000원, 2017. 11. 월 임금 760,000원 합계 4,275,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11. 2.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한 I의 2017. 9. 월 임금 2,945,000원, 2017. 10. 월 임금 1,615,000원, 2017. 11. 월 임금 380,000원 합계 4,9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미지급 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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