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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9. 14.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579-4 주공 7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회천초등학교 쪽에서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술확인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4매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블랙박스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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