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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4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방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방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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