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6고정3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2. 1. 16:30 경 위 식당에서 약 15평 규모의 바닥면적에 4 인 테이블 3 조 및 주방 조리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 이트 맥주 2 병 및 추어탕 등 식사류를 조리하여 제공한 후 식대 12,000원을 받는 등으로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은 ‘200m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점포로 옮겨 식당을 개업하였으므로,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상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