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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0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점포를 매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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