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49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