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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3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를 광고하는 내용의 다수의 스팸문자를 전송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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