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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20노2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취업제한명령 3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5년 7월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중3에 불과한 낯선 여자 청소년에게 다가가 그 얼굴 바로 앞에 성기를 드러내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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