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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75745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보수 지급약정 또는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플루트 연주자인 피고를 위하여 수행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 중 1억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C은 2010년 뉴욕에서 설립된 'D'의 이사로 있는 등 미국에서 작곡가 겸 음악(예술)감독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2013. 7. 23.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A의 국문 표기가 상호에 포함되어 있다]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8년 E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미국 유학을 떠나 2012년 F대학교 석사과정, 2013년 동대학교 최고연주자 과정, 2014년 G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연주자 과정을 수료하고, H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하였고, 2006년 I 음악콩쿠르 1위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진 플루트 연주자이다.

피고는 2011. 3., 2013. 2. 및 2013. 4. F대학교 J 단원 또는 솔로로 K 등의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다.

원피고의 계약서 작성 플루트 연주자 L는 C의 주최(present) 하에 카네기 M에서 N 20:00에 플루트 리사이틀을 하기로 하고 대관료 등 25,370달러의 50%인 12,685달러를 보증금 조로 지급하였다.

L가 개인 사정으로 공연계획을 취소하여 보증금을 위약금을 몰취당할 형편이 되자, L를 위하여 위 보증금 중 4,211.34달러를 지불한 C은 피해 보전을 위하여 대체연주자를 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L는 2013. 4. 10. 같은 F대학교 석사과정 출신인 피고에게 C을 소개하고 M의 대관료와 O에 대한 홍보비 9,000달러, P, Q에 대한 작곡비, R 등 예산 목록(budget list)을 제시하면서 대신 공연할 것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제3호증)을 보냈다.

또한 L는 2013. 4. 16.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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