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18. 3. 26.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하여 지급받게 되는 급여 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일을 하고 주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체크카드의 대여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B’라는 토토사이트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을 받을 체크카드 2매를 빌려 달라. 사용되는 체크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입금했다가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서울 성동구 옥수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및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2018. 3. 23.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업무를 해주면 주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기로 하였고, ‘거래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실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인지 확인을 위해 입출금을 해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