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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04:00 경 부산 동구 B, 2 층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맥주 5 병,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에게 위 주점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 내가 초량에 A이 다, 내를 모르나, 순경 개새끼야, 니 목도 따 버린다, 이런 개새끼가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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