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00 경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만원 상당인 맥주 12 병, 시가 2만원 상당인 과일 안주 1접 시, 노래 사용료 4만원과 도우미 봉사료 3만원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