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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53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690,923원과 그 중 21,830,749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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