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53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690,923원과 그 중 21,830,749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690,923원과 그 중 21,830,749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