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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661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822,415원과 그 중 20,485,50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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