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661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822,415원과 그 중 20,485,50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822,415원과 그 중 20,485,50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