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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5722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5공구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인천시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5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씨엘, 주식회사 설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신우디엔시,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지에스건설 등 11개사’라 한다)는 설계ㆍ시공 분야를 분담하여 이행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지에스건설 등 11개사는 2009. 7. 16.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3,078,000,000원, 공사기간 2009. 7. 21.부터 2014. 12.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지분 변경 원고들과 주식회사 씨엘은 이 사건 공사 중 시공 분야의 수행을 위하여 출자비율을 원고 지에스건설 40%, 원고 삼성중공업 30%, 원고 경우종합건설 10%, 원고 풍창건설 10%, 주식회사 씨엘 10%로 정하여 별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주식회사 씨엘은 2014. 12. 2. 위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동수급체의 최종적인 출자지분율은 원고 지에스건설 50%, 원고 삼성중공업 30%, 원고 경우종합건설 10%, 원고 풍창건설 10%로 변경되었다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원고 지에스건설이며, 이하에서는 위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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