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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정7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국 마트 운영자들의 공동사이트인 ‘B ’를 통해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11:23 경 아산시 D 소재 E 매장 사무실에서 ‘B’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무상 물품 등을 E에 제공한 사실이 있고, 물품 입점 시간을 E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납품거부를 했는데도 마치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납품시간을 요구하였고, 무상 제공한 물건이 없는 것처럼 “F( 콩나물, 두부 납품업체) 의 횡포를 알고 계시나요 결재는 결재대로 다 받아 가고 자기들 시간에 입점을 못한다 기에 정선 쪽에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거래를 하자고

해 놓고 행사 지원금 및 손실금이라고 해서 3,656,65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현금이나 물품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픈할 때 가격은 싸게 입 점한 것뿐입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트 사장님들, 점 장님들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4:58 경 위 게시판에, 반품을 요구하면 피해 자가 마트 측 말을 들어주지 않고 통보 없이 카드 매출 통장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자료를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 납품업체 입 점시킬 때 거래 약정서는 꼭 사장님들께서 여러 번 씩 재차 확인해 주세요.

거래 약정서는 마트 위주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납품업체 측 좋은 쪽으로만 써 있습니다.

힘들어서 결재가 미루어 지거나 반품을 요구하면 마트 측 말을 들어주지 않고 통보 없이 카드 매출 통장을 압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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