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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1371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5,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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