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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21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1,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23.까지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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