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30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8,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6. 17.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8,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6. 17.까지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