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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6 2019노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근경색, 당뇨병 및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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