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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9 2019노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폭행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주점에서 마주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주 사이에 2회나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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