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걷어차며,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4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동영상에 대한 건) 및 피고인의 업소 내 난동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