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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65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각자 대표이사로 2001. 7.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제조한 H이라는 피부미백제를 베트남에 수출 중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01년경 베트남 식약청에 H에 관하여 처음 의약품 등록(비자 등록)을 한 후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등록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6년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요 영업자산인 H의 부형제 성분 및 함량(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를 비자 등록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자체 생산판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09. 4.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여 J을 자체 제작하고, 2009. 8.경부터 2011. 8.경까지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하여 이 사건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료가 경쟁회사로 유출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K, M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H 베트남 비자등록 내역, 메일 송수신 내역, 외국의약품 등록서류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인지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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