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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09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담보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공사자재 납품업자 또는 시공업자로서 그중 피고 C은 ‘AB’, 피고 E은 ‘AC’, 피고 AA는 ‘AD’ 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나. 건물 신축공사 1) 남양주시 I 토지의 소유자인 H은 2015년 경 시행 사인 AE 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집합건물인 지하 2 층, 지상 5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12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공동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E은 2015. 3. 2. AF(AG) 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 및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AE이 위 신축공사의 관리 감독 등을, AF가 자금조달, 현장관리 및 잔 여 공 종에 대한 하도급 발주 등을 맡기로 하였다.

2) AE과 AF는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신축공사에 관한 자재를 납품하거나 시공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2. 경 준공되었고, H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담보신탁의 체결 H은 2016. 3. 17. J 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우선 수익자를 J 조합으로 정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제 1차 공매 절차 (L 호, M 호, N 호, O 호 낙찰) 1) J 조합은 원고에게 H의 대출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탁재산의 처분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2. 1. 당시 남아 있던 신탁재산인( 당초 신탁재산 중 일부인 AH 호, AI 호와 지하층 세대는 2016년 초경 다시 H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P 호, L 호, M 호, N 호, Q 호, R 호, O 호, S 호, T 호, U 호 주택( 이하 합쳐서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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