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에스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 포기의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채권 포기의 취소 부분은 인용하고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채권 포기의 취소를 인용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잔금채권 포기의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본안전항변 포함) 피에스시스템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잔금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에스시스템의 계약위반과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인 1억 3,400만 원에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금인 4억 200만 원을 공제(또는 상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따른 이 사건 잔금채권 포기는 유효하지 않고, 피고의 피에스시스템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도 없다.
그럼에도 유효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잔금채권 포기를 취소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에스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다른 사정이 없으면 피고의 동의나 피고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피에스시스템의 채권 포기 의사표시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유효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