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벼를 구입할 자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이나 지인들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7. 9.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