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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7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위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어 청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태양,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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