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