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높이 2m의 도로 난간 아래로 떨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2,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