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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0 2020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7세)과 피해자 D(64세)에게 뱃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2017. 12. 28.경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과 함께 전남 목포시 북항 근처의 직업소개소에 가서 피해자들이 1년 동안 뱃일을 하면서 2,000만 원(선불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으로 받은 500만원 중 200만 원을 빌려달라. 나도 내일 계약을 하면 선불금을 받을테니 그 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E에 27만 원을, F에 38만 9,000원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뱃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불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전라북도 고창군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2. 29.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 증명서 제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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