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4. 11:4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16세의 청소년인 E에게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팔리아 멘트 담배 3 갑, 말보로 담배 1 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1. 5. 4. 운영하던 꽃집인 ‘D ’에서는 꽃 이외에 담배도 판매하였던 사실, 당시 청소년이 던 E은 2011. 5. 6. 경찰관과 함께 ‘D ’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했던 사람이 맞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피고인을 담배를 판매한 자로 지목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며 경찰관이 작성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도 계속 부인했는데, E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그 후 2016. 3. 경에야 검찰청에서 E에 대한 전화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E은 ‘ 담배를 샀던 꽃집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곳에서 세 번 정도 담배를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한 것이 이 사건 당일이며 그 후에 구입하였을 때 한 번은 남자가 담배를 꺼 내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6. 1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