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40172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4행의 “피고”를 “피고(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었다가 2015. 7. 1. 직제개편으로 인천병무지청장으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3쪽 제8행, 제4쪽 제6, 11행의 각 “IMAGE”를 “IMAGE J”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것인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것이며, 항소심 법원의 분당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절제 정도는 1차원 평면적으로 2/3 이상이고, 위 연골판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이나, 후내측 연골판은 아전절제(2/3 이상 절제)에 상당하여 연골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위와 같은 절제된 연골판 크기의 측정 오차 범위는 10% 내외’라는 것인바 】 제4쪽 제15행의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고(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1/2 미만 절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