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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66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7. 8. 21. D와 사이에, 피고 B가 D에 물품을 공급하여 D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E’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F 롱패딩 벤치코트(이하 ‘롱패딩’이라 한다)를 공급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G’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는 2017. 9.경 피고 B로부터 롱패딩 제작을 의뢰받고 2017. 9. 25.경 샘플 제품 제작비용을 지급받아 샘플 제품을 제작하였으며, 2017. 10. 13.경 사이즈별 크기(총 기장, 가슴, 소매기장 등)를 정하고 2017. 10. 17.경 디자인도면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피고 B에 보냈으며, 2017. 10. 19.경 원고가 제작한 샘플 제품으로 광고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7. 11. 1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다운팩 작업이 이루어진 알파카 원료를 공급받아 롱패딩 1,574개(= 1,050개 524개)를 제작하고, 피고 B를 대신하여 롱패딩 주문자들에게 배송해 주며, 계약금액은 총 83,790,000원(= 55,900,000원 27,8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39,000,000원(= 22,000,000원 1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4,790,000원(= 33,900,000원 10,890,000원)은 배송시작일(롱패딩 1,050개의 경우 2017. 11. 30., 524개의 경우 2017. 12. 7.)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제7조), 물품 내용이 계약과 상이할 때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9조). 라.

피고들은 2017. 11. 8.경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28.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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