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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2:30경 춘천시 운교동 동부시장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서부대성로 120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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