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