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