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937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