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8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결혼을 빙자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변제하고, 피해자 N에게 차량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 되지 않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