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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추행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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