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