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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5 2013고정13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1:3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크하고 들어오랬지, 깜짝 놀랬잖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10: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D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엉덩이 대”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난간을 짚고 엉덩이를 내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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