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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5가단33402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인 원주시 C 도로(이하 ‘이 사건 농어촌도로’라고 한다) 및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가 개설한 사도인 원주시 D 도로 80㎡에 인접하여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 부분은 시멘트포장이 되어 현재 사실상 마을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위 도로를 정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와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ㄴ) 부분까지 시멘트포장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멘트포장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ㄴ) 부분에 있는 도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위 부분에 대한 각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2012. 11. 14.부터 2015. 4. 13.까지는 100만 원, 위 다음날부터 시멘트포장 철거일까지는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누가 언제 이 사건 (ㄴ) 부분에 시멘트포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농어촌도로를 정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ㄴ) 부분까지 포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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